안녕하세요. 창가에 앉은 아이입니다. 새해쯤 되면 돈 지출이 유난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. 각종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내는 학회비도 있고, 자동차 보험료도 내야 하거든요. 그리고 '자동차세'도 내야 합니다. 자동차세도 제법 목돈이 들어갑니다. 그런데 이 세금을 합법적으로 할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. 자동차세는 공식적으로 6월 1일과 12월에 1일에 부과되기에 2번 나누어 내게 됩니다. 그렇지만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(1년 치 미리 내기)을 한다면 최대 10% 범위 내에서 할인해줍니다. 2020년까지는 10%라고 딱 명시했는데, 2021년에는 조금 복잡한 식이 생겼습니다. 그렇지만 10% 가까이 할인된다는 점은 변하지 않은 것 같네요. 많은 사람들이 연납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..